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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사학과

학과공지

2020년도 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
등록일
2020-01-02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71

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



 1. 사업내용

  ❍ 사 업 명 :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
  ❍ 사업기간 : 2020. 01. ∼
  ❍ 지원대상 : 시행일(2020년 1월 1일) 이후 전입한 학생 중 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전부터 타 시‧군‧구에서  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전입하는 관내대학에  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  ❍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
  ❍ 지원금액 : 20만원 / 1인(학기별 각 10만원)
  ❍ 지원시행 : 2020년 1월 1일 ∼
  ❍ 지원방법 : 현금 또는 경주페이
  ❍ 지급기준일 : 최초전입자(전입일), 계속 주소를 둔 학생(5월 말, 11월 말)
  ❍ 지급시기 : 최초 전입 학생은 신청일의 다음달에 지급, 계속 거주 학생은 6월, 12월에 지급
  ❍ 신청장소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  ❍ 문의 :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(054-760-2612)